[열린세상] 추락하는 검찰,신뢰 회복하려면/ 최병대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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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2-26 00:00
입력 2007-02-26 00:00
최근 서울동부지검 제이유 수사팀의 B검사가 위증을 강요한 사실이 녹취록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어떻게 검사가 피의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지난해 서울구치소로 면회갈 일이 생겼다. 난생 처음 교도소를 접해야 하기에 아침부터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동료 교수를 면회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우선 그 선한 친구가 수의를 입고, 구멍난 유리창을 통해 대화해야 하는 구치소 면회실 풍경에 놀랐다. 더욱 경악한 것은 그 친구가 뇌물 받은 증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여타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검찰의 협박에 의한 피의자의 허위 진술만으로 철창 신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약 2년전 모 개발업자가 피고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식사 접대를 하고 헤어지면서 3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피고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다.

동료 교수는 어느날 갑자기 검찰에 연행되어 구체적인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2년전 일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식사비는 동료 교수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동석한 공무원이 택시를 타고가면서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주었다는 주장과 달리 지하철을 타고 간 사실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되면서 결국 상급법원에서 누명을 벗었다. 각종 언론매체에 부도덕한 교육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6개월 동안이나 철창 신세가 되어야 했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밖에도 1203일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전 국책은행 P이사의 경우 위증자가 뇌물을 주었다는 장소(커피숍)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여러 증언이 허위였으며, 중앙부처 B국장은 개인휴대단말기(PDA)에 의한 알리바이 입증으로 허위 증언임이 확인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9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조 윤리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다반사인지. 만약 신용카드 사용과 PDA의 기록물이 존재할 수 없던 1960∼70년대였다면, 지금도 그들은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낼까?

지난해 검찰은 19개 중앙부처 중에서 고객만족도 평가 17위, 정책홍보 평가 19위였으며, 청렴도 평가는 12개 부처 중 11위였다.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검찰도 항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만 한다. 초록은 동색이라 검찰이 잘못한 일을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누구든지 자신이 관여하는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로마 법언(法諺)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법·부당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제3의 독립기관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검사 입문시 별도의 연수·교육 과정을 신설, 피의자 신분이 되어 위증으로 고통당하는 피고들의 울분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또는 검찰권 행사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예비검사에게 직접 들려 주도록 사법연수원 과정에 특별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국회의원을 지낸 한 전직 검찰 간부가 몸소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내가 막상 당해 보니 나도 현직에 있을 때 죄 많이 지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라고 한 얘기가 아직도 뇌리에 선하다. 검사 임용시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에게서 더욱 신뢰받는 검찰, 한 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최병대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
2007-0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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