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 AIDS 검사 의무화’ 개정안 26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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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7-02-26 00:00
입력 2007-02-26 00:00

인권위 “성차별 소지·기본권 제한”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권고안을 재논의한다. 복지부 개정안이 감염인(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연 데 이어 두번째다.

인권위가 복지부의 관련 법률안 개정 추진안에 반대 의견을 낼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논의 중인 인권위 사무처안에는 보건소나 지자체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검진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감염인의 비율이 90%로 현저히 높은데 여성을 주요 검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차별의 소지가 있으며 형사적 제재를 동반하는 강제 검진은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또한 감염인이 감염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하거나 혈액·체액을 통해 에이즈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콘돔 사용을 홍보하고 수혈시 혈액 감염 여부를 정확히 검사하는 등 근본적인 예방법을 도입해야지 감염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특히 에이즈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가 복지부나 지자체의 치료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조항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감염인의 주소 이전시 보건소에 신고하는 조항은 다른 전염병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외국인 감염인을 내국인 감염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권위 사무처안이 확정될 경우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번 전원위원회는 1차 검토 과정이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성급하게 논란 운운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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