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박동선씨 징역 5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도운 기자
수정 2007-02-24 00:00
입력 2007-02-24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으로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피소됐던 박동선(72)씨가 22일 미국 법원에서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니 친 뉴욕법원 판사는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내린 지 7개월여 만인 이날 징역 5년형을 공식 선고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7월13일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최소한 200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피소됐던 박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당초 박씨는 최장 12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dawn@seoul.co.kr

2007-02-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