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논란’ 정인봉 3개월 당원권 정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기용 기자
수정 2007-02-24 00:00
입력 2007-02-24 00:00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3일 ‘이명박 도덕성 기자회견’으로 검증논란을 촉발한 정인봉 변호사에게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명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건은 사안으로 볼 때 원래 중징계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정 변호사가 당 법률지원단 위원 및 전 인권위원장으로서 당을 위해 많이 수고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솔한 반성문을 윤리위에 제출한 점을 참작해 상징적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저의 발언으로 이명박 전 시장과 당 지도부, 당원, 그 밖의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인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 모두 징계수위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 전 대표 대변인인 한선교 의원은 “허위사실도 아니고 실체가 좀 있는 사실을 다른 모든 당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인데 그에 대해 당명을 어겼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측 진수희 의원은 “당에 끼친 부정적 영향으로 보아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고 경징계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2-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