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담합] ‘소비자는 봉’…유가 상승분보다 2~3배 폭리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2-23 00:00
입력 2007-02-23 00:00
꼭 담합의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2004년 정유사 석유부문 영업이익이 SK는 363.4%, 에쓰-오일은 433.9%, 현대오일뱅크는 151.2% 증가했다는 점은 담합의 개연성을 뒷받침해 주고도 남는다. 게다가 담합기간에 포함된 2004년 상반기 실적만을 토대로 SK와 에쓰-오일 등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250∼300% 지급한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짜내 정유사가 제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정유사들은 석유 시장의 이원적 가격결정 구조를 최대한 활용했다.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 값은 SK 등 정유사들이 주단위로 발표하는 ‘고시공장도 가격’과 실제 주유소로부터 받는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뉜다.
공장도가격은 공장원가를 반영한 가격이 아니라 정유사들이 임의적으로 시장가격을 평균한 결과다. 보통 주유소에 팔리는 실거래가는 공장도 가격보다 훨씬 낮고 일일판매가격은 공장도가격 대비 할인율로 표시된다.
업체들은 2004년 4월 초 SK가 고시한 공장도가격보다 휘발유는 드럼(200ℓ)당 7000원, 등유와 경유는 1만원씩 싼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ℓ당 휘발유는 35원, 등유와 경유는 50원씩 더 받겠다는 뜻이다. 또한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ℓ당 5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인 2004년 4월과 7월 사이 국내 휘발유 값은 ℓ당 1240원대에서 1280원대, 경유는 750원에서 800원, 등유는 560원대에서 660원대로 각각 올랐지만 싱가포르 현물기준으로 국제 제품가격은 5월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름값 격차를 담합의 증거로 볼 수는 없지만 정황자료는 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 기간에 정유사간 경쟁이 있었다면 휘발유 등의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4개 정유사들은 2004년 들어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상승, 국내에서 기름 값을 낮춰도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담합으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것. 반면 소비자들은 2개월 남짓의 담합기간에만 240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OECD 기준을 적용, 관련 매출액 1조 6000억원의 15%로 계산했다. 이는 지난 20일 유화업체들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11년간 피해를 본 규모 1조 5600억원에 비하면 운전자가 휘발유 등을 사면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2003년에도 정유사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했으나 직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일부는 컴퓨터를 갖고 달아나는 등 증거확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 기름값 담합을 적발한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나중에 담합행위를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업체들의 자진 고백이나 신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실제 보상이 가능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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