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용오 전 두산그룹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박용성 전 회장, 박용만 전 부회장 등과 공모해 수년간 297억 3000여만원의 비자금과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 생활비와 대출금이자·세금대납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다.
2007-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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