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대체입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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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2-23 00:00
입력 2007-02-23 00:00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과 상관없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범의료계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대체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실무작업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24일부터 3월25일까지 3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쯤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양·한방 협진 ▲일부 진료 과목에 프리랜스제 도입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등 대부분 지난 5일 발표된 개정 시안을 유지했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을 감안,‘간호 진단’ 개념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표준의료지침은 임상의료지침으로 명칭을 바꿨다. 또 태아 성 감별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했다.

그러나 의사·한의사·치과의사들이 요구해온 업무영역 침해 논란 조항은 원안 그대로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날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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