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 고발돼도 수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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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2-23 00:00
입력 2007-02-23 00:00
법조계에선 설령 이 전 시장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되더라도 혐의 자체가 공소시효를 지나 수사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위증교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02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때문에 이 전 시장의 위증 교사나 위증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전 시장으로부터 제3자화법을 통한 살해위협을 받았다는 김씨의 주장 역시 공소시효가 문제다.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98년 6월 김씨가 위협적 언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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