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526억 과징금
백문일 기자
수정 2007-02-23 00:00
입력 2007-02-23 00:00
하지만 정유사들이 최근 2∼3년간 고유가를 틈타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터라 앞으로 정유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정유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기름 값을 공동으로 올려, 소비자가 이 기간에만 2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정유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SK㈜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 담합 혐의로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등 서로 감시했다.
그 결과 70일의 담합기간에 원유가는 ℓ당 20원 올랐지만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60원, 등유는 70원 인상됐다. 공정위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기름 값을 인상하면 주유소는 인상분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졌다면 기름 값은 하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4개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기름값을 담합했다고 보는 2004년에 석유부문에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2273억원)을 올려 2003년 789억원보다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불어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담합 이외에도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나왔지만 증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 조사해 나갈 것이며, 현재로선 2004년 6월 이후 담합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업체와 SK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 공정위로부터 1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810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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