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앉아서 돈번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2-22 00:00
입력 2007-02-22 00:00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통예금인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지난해 말 257조원에 이른다. 이 돈에 은행이 주는 이자는 연 0.1∼0.2%. 주식매매를 위한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평균 0.8%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자율 4%대에 비교하면 사실상 무이자다. 그럼에도 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까닭은 공과금·지로납부 등의 편의성과 대출 등에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측은 증권계좌에 자금이체가 허용되면 보통예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유일하게 논란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은행측은 금융결제 안전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증권측은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는 입장이다.
한 연구원은 증권사에 자금이체가 허용되면 급여이체(연 100조원 추정) 고객의 20%가 증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해줄 수 있는 돈 20조원이 사라지고 현재 대출금리가 5%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이 1조원을 손해볼 수 있다. 급여이체가 CMA계좌로 넘어가면 고객들은 8000억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금이체가 허용되면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금이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 고객의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자체적으로 은행을 갖고 있어 자금이체에 불편함이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산운용사,“재주는 곰이 부리고…”
은행 수익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교차판매 수수료. 수수료는 고객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교차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펀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6096억원이다. 전년도(2986억원) 수익의 2배가 넘는다. 고객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에서 펀드를 한번 샀지만 펀드를 유지하는 동안 펀드 평가금액의 1% 안팎을 판매 수수료로 내야 한다.
판매 수수료는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주는 운용 수수료의 두 배 이상이다. 팔아서 얻는 수익이 자산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의 두배가 되는 셈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에 대해 발언권이 거의 없다. 오히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한 은행에서 펀드를 팔아주는 조건으로 향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6개 시중은행이 지난해 보험상품을 팔아서 번 수수료는 5228억원으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것)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큰 규모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카슈랑스는 신계약비의 80∼90%가 은행 몫이다. 신계약비란 설계사 수당, 보험사의 판촉·광고비 등으로 보험 가입 초기 보험료에서 떼어간다. 보험감독규정상 신계약비의 90%까지 은행에 줄 수 있는데 팔아야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도까지 주는 경우가 많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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