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암치료 소흘 名醫 환자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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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2-22 00:00
입력 2007-02-22 00:00
자신의 판단을 과신해 암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은 유명 의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위암 환자 K(56·여)씨가 암이 전이됐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내시경 절제술 치료만 한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더 정확한 검사와 진단, 진료를 기대하고 A씨를 찾았다. 그런데도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K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2007-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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