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김경두 기자
수정 2007-02-21 00:00
입력 2007-02-21 00:00
여기에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 이하(4인 가족 기준 475만 2697원)이며, 아내가 만 44세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경우 최대 255만원,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최대 150만원. 연간 두 번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0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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