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도입돼도 3자녀 특별공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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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7-02-20 00:00
입력 2007-02-20 00:00
오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계속 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일반 청약자들처럼 ‘재당첨 금지’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청약가점제는 일반공급 물량에 한해 적용한다. 건교부는 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 등을 위한 특별 공급은 현행 규정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는 지금처럼 먼저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뒤 당첨되지 않으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한다. 이와 별도로 3%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할당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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