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허위청구 명단 공개
오상도 기자
수정 2007-02-20 00:00
입력 2007-02-20 00:00
명단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내는 요양기관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하는 행위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요양급여 대상으로 바꿔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명단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다만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전산오류 등으로 착오를 뒤늦게 안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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