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불법체류자 착취대상 아니다/조원기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사무처장
수정 2007-02-16 00:00
입력 2007-02-16 00:00
글로벌시대의 인류는 한 가족으로 통합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그들이 한국을 떠나도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노동자가 지은 죄가 있다면 고향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멀리 한국에 와서 일한다는 것과 잘못된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어 3D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오명 속에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해온 외국인노동자는 죄인이 되어 숨어서 지낸다. 병이 나도 단속의 공포와 돈 때문에 병원조차도 갈 수 없다.
서울 성수동에서 일했던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장농염을 앓았다. 상식적으로 장농염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는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일을 했다. 쓰러져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결국 사망했다. 약 한번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일한 것이다.
고용주도 수수방관만 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저 외국인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병을 키워 중증의 환자가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이제 흔한 케이스이다.
지난 2005년 9월, 베트남인 엔구엔치(남·31세)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인근에서 사람을 찾는 한국인들을 법무부 단속 공무원으로 오인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숨지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강제단속과 추방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최근엔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는 고용주의 사업비 절감 수단으로 전락했다. 미등록이라는 약점을 악용하는 고용주 때문에 임금체불이 되어도 떳떳하게 항의조차 하기 힘들다.
지난 2일, 몽골인부부가 60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고 진정인 조사를 받기 위해 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체불임금 조사도중 경찰이 노동부 근로감독과 사무실에 들어가 이들 부부를 연행했다.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은 법무부 출입국에 있음에도 단속권한도 없는 경찰이 들이닥쳐 잡아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은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인 지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원 사면화해서 합법화하는 게 중요하다.
당장 전원 사면화가 힘들다면 점진적인 사면이 필요하다. 우선 8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미등록자부터 1차로 모두 사면하고, 이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사면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원기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사무처장
2007-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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