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얼굴상처는 노동력 상실”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처가 육체적 활동 기능의 장애는 아니지만 영구히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가 방송업에 종사하는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외모의 추상이 남은 경우’(노동력 15% 상실)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 차원에서 노동력 상실률을 15%의 5분의1인 3%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