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얼굴상처는 노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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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종기 판사는 “치과 진료 중 의사의 실수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모 방송사 여성 직원 H씨가 치과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처가 육체적 활동 기능의 장애는 아니지만 영구히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가 방송업에 종사하는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외모의 추상이 남은 경우’(노동력 15% 상실)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 차원에서 노동력 상실률을 15%의 5분의1인 3%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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