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찬양글 인터넷 게재 여성 시민운동가에 집유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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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 판사는 13일 인터넷 매체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시민운동가 최모(34·여)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메일 내용과 접속기록 등을 보면 최씨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이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나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최씨의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모 시민단체 상임연구위원인 최씨는 2003년 이후 진보단체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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