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명 ‘검찰의 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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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법무부는 13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검사장급 보직이 46자리에서 54자리로 8자리 늘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검사장 보직은 서울고검 형사·송무·공판 등 부장검사 3자리, 서울중앙·대구·부산지검 1차장 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다.‘검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관용차량도 제공받지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장급 인사는 공석인 부산·대구고검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사의를 표명한 임승관 대검 차장과 이종백 서울고검장 후임에 신설된 8자리를 합치면 최소 13명의 승진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검사장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빨라야 이달 말쯤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17일에야 해외순방에서 귀국하고, 서울동부지검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이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인사와 상관없이 이르면 14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 부장검사급 인사는 검사장 인사가 마무리된 다음에나 가능해 다음달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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