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의원외 다른 의원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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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02-14 00:00
입력 2007-02-14 00:00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장 곽형식(구속)씨로부터 2005∼2006년 “게임관련 법 개정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을 조만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곽씨가 2005년 중순 협의회의 일부 간부들에게 1억원가량의 판공비를 준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민 뒤 이 돈으로 정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잡고 김 의원 외에 또 다른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씨로부터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곽씨 외에 협의회의 또 다른 간부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게임기기의 불법 변조 및 개조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을 근거로 수사했으나 돈을 주었다는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주었다는 시점에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하며 그 시기에 진술자와 통화한 기록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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