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예비시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수정 2007-02-13 00:00
입력 2007-02-13 00:00
공직 예비시험 제도는 임용권한을 각 부처에 부여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1회 대규모 일괄 공채를 통해 각급 공무원을 뽑아 근무 부처를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기관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인적자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도 성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처 배정을 받는 현행 시스템에 비해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살려 부처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큰 틀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 제도가 지방까지 확대되면 매년 1만 8000명 정도의 예비시험 통과자들을 양산한다.2∼3년의 합격 유효기간 동안 이들은 항상 대기해야 하는 취업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기간 중 민간기업 취업이 가능하지만 경력보다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셈이 된다. 주요 부처에 가기 위해 학연·지연 등 각종 연줄을 동원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새 제도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차후의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수렴과 세밀한 검토·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7-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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