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적인 위증 강요 없었다”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2-12 00:00
입력 2007-02-12 00:00
감찰반은 지난 9일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백모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불러 제이유 김모 전 이사가 녹음했던 조사 상황 전반에 대한 개괄적 진술과 제이유 전 납품업자 강모씨가 보복수사를 받고 있다는 진정서를 1주일 만에 종결처리한 배경 등에 대해 물었다. 정식 진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조만간 한번 더 부를 예정이다. 유죄협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이모, 황모 검사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계장과 여직원 등 검찰 직원 3명은 이미 감찰을 끝낸 상태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9시간 분량의 조사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백 검사가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요구를 하거나 짜맞추기 수사의혹을 갖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선 “그게 실체에 맞잖아.”라는 백 검사의 발언이 빠져 있는 등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