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적인 위증 강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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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2-12 00:00
입력 2007-02-12 00:00
제이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주내로 감찰을 마무리하고 해당 검사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찰반은 지난 9일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백모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불러 제이유 김모 전 이사가 녹음했던 조사 상황 전반에 대한 개괄적 진술과 제이유 전 납품업자 강모씨가 보복수사를 받고 있다는 진정서를 1주일 만에 종결처리한 배경 등에 대해 물었다. 정식 진술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조만간 한번 더 부를 예정이다. 유죄협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이모, 황모 검사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계장과 여직원 등 검찰 직원 3명은 이미 감찰을 끝낸 상태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9시간 분량의 조사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백 검사가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요구를 하거나 짜맞추기 수사의혹을 갖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선 “그게 실체에 맞잖아.”라는 백 검사의 발언이 빠져 있는 등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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