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역모기지’ 7월 첫 선
재정경제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과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하면 7월부터 관련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일단 공적보증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채만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주택가격은 주택금융공사가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 가운데 정하도록 했다. 배우자가 있으면 역시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사망때까지 받는 종신형도 가능
현재 민간에서 판매하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은 10∼15년 뒤 만기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집을 비워 줘야 했으나 공적보증 역모기지는 일정기간뿐 아니라 사망 때까지 받는 종신형도 가능토록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월 지급액도 민간 상품보다 30만원 정도 많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매년 3.5% 상승하고 금리를 7.5%로 가정했을 때 3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만 65세의 노인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8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시중 금융기관의 상품은 똑같은 조건에서 10∼15년간 50만∼60만원 정도를 받는다.
●역모기지 가입 후 남는 방 월세 허용
기존의 상품은 다달이 일정 금액을 받지만 공적보증 상품은 전체 대출한도의 30%에서 언제든지 빼 쓸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월지급액 산정시에는 시가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목돈을 받은 뒤로는 월 지급액이 그만큼 줄어든다.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9000만원을 일시불로 쓸 수 있다. 또한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연금을 타다가 사망했을 경우 그동안 받은 금액을 산정해 남은 금액은 주택청산 때 유족들에게 돌려 준다.3억원 대출을 받고 집값에 변화가 없다면 유족은 3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집값이 상승했다면 더 많이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적보증 역모기지에 가입한 뒤 남는 방을 월세로 내주는 것도 허용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영향이 없는 경우 고령자의 주택 활용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세나 가압류·가처분·경매 등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집값이 올랐을 때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때 담보주택가격의 2%를 가입자가 내도록 했다. 연간 보증료로 가입자가 보증금액의 0.5%도 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와 별도로 취급중인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 대출의 연 0.2%를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도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법상 한도인 40배보다 낮은 30배로 설정해야 한다.
한편 주택공사는 역모기지 상품을 10년 안에 13만가구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과 농협. 신한의 판매 건수는 8일 현재 1564건, 대출 잔액 127억 7800만원에 불과하다. 대출 이자는 6.66%. 농협도 실적 7건, 대출 잔액 3억원에 그치고 있다. 담보도 주택이 아닌 전답이다. 농협 관계자는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관념이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백문일 이두걸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