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종부세 상위 10%가 세금 94% 냈다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2-07 00:00
입력 2007-02-07 00:00
●주택분 상위 10%가 종부세 48% 차지
6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분 종부세를 신고한 7만 676명(법인 포함) 가운데 상위 10%인 7073명이 종부세 6426억 1100만원의 93.7%인 6020억 7700만원을 냈다. 주택분(공시가 기준 9억원 이상) 종부세(391억 1800만원)의 경우 상위 10%가 48.3%를 부담했다. 반면 하위 40%의 부담비율은 2.9%로 상하간 격차가 컸다.
보유 주택수별로는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 관련 종부세 신고인원 3만 6441명중 74.6%인 2만 7191명이었다.6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만 691명으로 29.3%를 차지,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170억 8700만원으로 주택분 보유세의 44%다.1인당 평균 160만원이다. 이밖에 ▲5채 소유자 1141명(14억 5000만원) ▲4채 소유자 1603명(19억 4800만원) ▲3채 소유자 3311명(38억 8200만원) ▲2채 소유자 1만 445명(91억 2300만원) 등이었다.
●울산지역 근로자 평균 급여 4234만원 최고
2005년 근로소득세 과표 80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는 5만 3037명으로 전년보다 28.9%(1만 1904명) 늘었다. 근소세 과표가 8000만원이 되려면 연봉이 1억 2000만∼1억 3000만원 정도 돼야 한다. 과표 80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이 낸 근소세는 2조 3438억원으로 전체 근소세의 24%나 됐다. 억대 연봉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1인당 평균 2억 3000만원대로 전년의 1억 7000만원대보다 35% 늘었다.
반면 봉급생활자 평균연봉은 3663만원으로 전년보다 9.2%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1190만 3000명)의 과세대상 소득도 2246만원으로 전년보다 4.8%밖에 늘지 않아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현대 계열사들이 있는 울산지역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42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종합소득세 과표 80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도 8만 9556명으로 전년보다 15.5%(1만 1991명) 늘었다.
●양도차익, 주식>토지>주택 순
2005년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85만 3000건이며 이 중 토지가 57만 2000건으로 67.1%를 차지했다. 주택은 16만 6000건(19.5%),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 4만 4000건(5.1%) 순이다. 주식 등 기타는 7만 1000건이었다.
양도세를 낸 경우 양도가액 100원당 양도차익은 주식이 76원으로 가장 컸고, 토지 53원, 주택 32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이 1억 916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 4927만원, 대전 4622만원 순이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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