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시가의 1% 내야… 상인들 반발 예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여경 기자
수정 2007-02-07 00:00
입력 2007-02-07 00:00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가로판매대 점용료 상한액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의 점용료 산정 총액을 연간 7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고 산정 금액 그대로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점용면적 1㎡를 기준으로 시설물이 들어 있는 토지 공시가격의 1%를 점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9500여만원의 점용료를 추가로 걷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점용료 현실화 차원에서 1993년 이후 유지해 온 상한액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설물 대부분이 30만원 미만을 물고 있어 70만원 이상을 내는 시설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존보다 많이 납부해야 하는 상인 등 상한액 제도로 보호받던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점용료가 70만원 이상으로 산정돼 상한액만 납부한 시설물은 모두 179곳이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07-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