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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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02-05 00:00
입력 2007-02-05 00:00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의료계가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고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입법을 강행키로 했다. 특히 6일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의사들이 궐기대회 및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의료대란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들 “개악법 전면 백지화”…잇단 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계 질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개악”이라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동익 회장은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6일 오후 2시 서울·인천시 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별로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11일 오후 2시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궐기대회 당일에는 전일 또는 오후 휴진이 불가피해 곳곳에서 불편과 혼란이 빚어지고 의료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법 개정안 발표를 연기하면서까지 갖기로 했던 2주간의 복지부-의협 막바지 절충은 결렬됐다.

정부 “예정대로 입법 추진할 것”

복지부는 “법 개정안이 정부는 물론 6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것인 만큼 의협의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국회 제출 등 예정된 수순을 밟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5개월 동안 함께 참여해 논의해 온 법안을 이제 와서 백지화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라면서 “반드시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방·한방 협진 및 공동 개원, 프리랜서 의사제 도입, 의사면허 정지대상 범위 축소 등 의료계에 유리하게 된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약간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만 강조하면서 전체 판을 깨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2000년과 같은 사태 재연?

의료계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투약’을 포함시키고 표준의료지침 제정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환자·보호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등 설명 의무화 ▲간호사 업무규정에 ‘간호진단’ 포함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도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000년 의료대란 때와 같은 파국적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의약분업(8월1일) 시행에 반발, 전국 2만여개 병·의원의 70% 이상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휴·폐업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까지 파업에 나서 병원진료가 전국적으로 마비됐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의지가 워낙 강해 2000년 못지않은 강한 결집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쟁점이 의약분업 때와 달리 당장 의사들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아닌데다 의료계에 유리한 내용도 많아 과격한 양태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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