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FTA협정문 초안 공개대상 아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2-03 00:00
입력 2007-02-03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2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들어 있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고 양국 사이의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7-02-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