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명령제’ 무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2-02 00:00
입력 2007-02-02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동의명령제와 자료보전조치권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법무부 등이 나서서 제동을 건 탓이지만, 공정위도 법논리 검토와 의견 조율 노력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부처간 ‘밥그릇 지키기’ 양상 속에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공정위는 개정안에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하고 상정했다.

또 기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막기 위한 보전조치 권한도 개정안에서 뺐다. 카르텔 등 위법 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발면제 규정도 제외했다.

특히 동의명령제의 경우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핵심 대책으로 포함돼 있었고, 공정위도 ‘세계적인 추세’라는 명분으로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 한마디로 “공정위가 기본 법리도 모른 채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을 당국과 기업이 협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보존 권한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에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도 이같은 오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동의명령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법논리는 인정한다.”면서 “법무부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대로 2010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 당사자와 피해구제에 합의하는 조정제도는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호출자 금지 위반 행위에는 적용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이나 담합(카르텔)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를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도입을 보류시킨 바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