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옥 변호사 “출세욕에 눈멀어… 사표라도 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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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2-01 00:00
입력 2007-02-01 00:00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다면 사표를 내더라도 저항했어야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유죄 선고한 판사들 명단이 공개돼 여론의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자신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강신옥(71) 변호사가 사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강 변호사는 74년 민청학련 사건에서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을 변호하다 “긴급조치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젊은 기자양반은 상상을 못합니다.”라면서 말문을 뗀 강 변호사는 유신헌법에 따라 계엄령이 전국에 내려졌던 70년대를 한마디로 ‘중세시대’로 규정했다. 긴급조치는 법이 아니라 폭력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엄령 당시 법정인 보통군법회의에선 장교가 재판장이 되어 판결을 좌지우지했고, 반대심문도 받아주지 않은 채 재판을 종결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사법부 내의 반대 여론에 대해 묻자 “법률가가 불법적인 폭력에 따라야 하느냐.”며 반문했다.“출세하려는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지 양심에 따라 했다면 유신시대는 금방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정법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자기합리화이자 강변일 뿐이라고 말했다. 출세욕에 눈이 멀어 형량을 더 세게 때리던 판사들도 있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사법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권위”라고 말했다. 현재의 사법부가 공동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사 정리에 망설이고 있다면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하루 빨리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던 강 변호사는 58,59년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에 잇달아 합격하고 62년 서울지법 판사로 있을 때 영장기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경주지법으로 발령나자 임명 2년도 안된 상태에서 법복을 벗었다.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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