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2題] ‘명품 특산물’ 옷 입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승기 기자
수정 2007-01-31 00:00
입력 2007-01-31 00:00
‘춘천 막국수, 주문진 오징어, 원주 한지….’지역 특산품들이 등록상표로 되면 ‘지리적 표시 상표’라고 부른다. 지리적 표시 상표제는 2005년 7월 도입됐다.1년 반이 지난 현재 등록된 상표는 ‘장흥표고버섯’이 유일하다. 그래서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산물의 명품화 전략에 손을 잡았다.

지리적 표시 상표제는 생산자와 가공자 단체만 등록 가능하다. 물론 1개 지역에 1개 단체표장만 등록할 수 있다. 때문에 대표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허청은 올해 지자체로부터 올해 신청된 21개 지역 특산품 중 17개 품목을 권리화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과 홍보 마케팅도 지원한다. 지자체는 등록상표의 주체가 될 단체 설립과 판로 지원 등에 나선다. 봉평 메밀, 태백산 한우, 당진초락도 약쑥, 서산 생강, 증편 인삼, 부산 대저토마토, 안동 사과, 함양 옻, 창원 단감, 제주 당근, 제주 녹차 등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1-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