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상가분양대상자 새달 확정
수정 2007-01-27 00:00
입력 2007-01-27 00:00
건교부는 아직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전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일명 물딱지)가 있을 경우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가 딱지는 개발 이전부터 판교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등에게 생계대책 차원에서 주는 우선 입찰권이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2007-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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