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상가분양대상자 새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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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27 00:00
입력 2007-01-27 00:00
건설교통부는 판교 상가용지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상가 분양권(딱지)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서울신문 탐사보도 ‘법따로 현실따로’ 1월10일자 1·6·7면>에 따라 2·4분기로 예정됐던 우선 분양 대상 확정 일정을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아직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전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일명 물딱지)가 있을 경우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가 딱지는 개발 이전부터 판교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등에게 생계대책 차원에서 주는 우선 입찰권이다.

기획탐사부 tamsa@seoul.co.kr

2007-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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