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7세 늦깎이 신입행원
문소영 기자
수정 2007-01-18 00:00
입력 2007-01-18 00:00
한은은 원래 신입행원 공채 시험의 응시자격을 만 29세로 제한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3년 전부터는 나이제한을 없앴다. 입행시험에서 합격선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면 면접과정에서 나이를 문제 삼아 불합격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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