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테러 前교수 ‘살인미수’ 구속
한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같은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사법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형량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미수 혐의는 과중하다.”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을 규정 짓는 관건은 범행의 고의성과 정황 증거 등이다. 김씨가 살인 의도를 시인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석궁이 발사됐다고 반박했지만 피해자인 박홍우(55·서울고법 부장판사) 판사의 진술에 의하면 김씨가 ‘죽여 버리겠다.’며 조준 사격으로 살인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제시한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단지 위협하려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석궁을 인명 살상도구로까지 보기는 힘든 데다 전치 4주 이하의 진단이 나온 점 등에 비춰 살인미수 적용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사용한 석궁이 인명 살상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석궁 판매업자 주모(44)씨는 “현행법에 따라 석궁이 레저용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력(끌어당기는 힘) 150파운드(68㎏), 유효사거리 30m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석궁의 유효사거리는 70∼80m라거나 멧돼지도 잡을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 총기 담당 경찰관도 “석궁은 치명상을 입힐 수 없어 범죄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면서 “석궁과 공기총은 동일한 구입 절차를 거치는데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공기총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문구용 커터칼로 피습했던 지충호(50)씨의 경우 재판부는 “전치 4주 상해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죄 등만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임일영 이재훈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