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자 부가세 800억 깎아준다
이영표 기자
수정 2007-01-18 00:00
입력 2007-01-18 00:00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령과 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세원을 투명하게 만들고 조세체계를 선진화해 그 혜택을 중산ㆍ서민층에게 돌려 준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기존 4.76%에서 5.66%로 인상돼 2008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제매입을 신고한 21만 5000명의 음식업자가 1명당 37만 200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감받게 된다. 재경부는 “음식업자의 세부담이 800억원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도 도입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함께 제출해 신고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도 500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스스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벌그룹이 편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기업의 자본거래 이익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세 규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간 증자·감자, 합병, 분할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모두 과세가 이뤄진다.
현재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 가운데 광고선전비와 판매장려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접대비를 더 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도 확대된다. 신규대출이 아니라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바꾼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해 줬다가 사망했을 때 특소세를 추징하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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