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피·거품붕괴 손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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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1-16 00:00
입력 2007-01-16 00:00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한도를 300만달러로 높였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해외로의 재산도피나 불법증여, 해외부동산의 거품 붕괴로 인한 손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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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도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보완장치가 강화돼 현실적으로 재산도피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첫 취득 때 금액이 30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매매계약서를 통해 명의가 확인된다.

취득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취득보고서를 내야 하고 2년마다 임대계약서 등의 투자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팔았거나 명의를 바꿨을 때에는 처분·변경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에 집을 살 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샀다면 이들의 소득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면서 “세무당국이 모든 투자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처럼 탈세나 불법증여를 막기 위한 검증절차는 똑같이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품붕괴의 경고는 재경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망된다.”고 밝힌 점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재경부는 리스크가 큰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에 해외에서 낸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해외부동산 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을 부동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똑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부작용 때문에 외환자유화 일정을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투자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100만달러로 확대했지만 한도에 걸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난해 해외부동산 취득은 1268건에 5억 1400만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거주 목적으로 100만달러가 넘는 부동산 취득은 41건이나 됐다. 한도만 풀리면 당장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투자용 대기자금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매수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한 뒤 대금을 지불토록 하는 경우에는 한은 신고를 면제토록 해 투자자 편의를 도모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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