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기준 벌점제로 개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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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01-15 00:00
입력 2007-01-1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위반행위·금액·기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 기준치를 넘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벌점이 부과되는 6가지 유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제력집중 위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벌점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매출액(위반금액), 시장 점유율과 범위, 위반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둬 계산한 뒤 각각 합산토록 했다. 그 결과 3점 만점에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2.5점, 불공정거래 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은 2.7점을 넘으면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예컨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상품과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면 위반기간이 ▲3년 이상이면 1.5점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1점 ▲1년 미만이면 0.5점이 부과된다. 동시에 시장 점유율에 따라 0.9∼0.3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따라 0.3∼0.1점 등이 별도로 적용된다.

카르텔 행위도 기간에 따라 1.2∼0.4점, 시장 점유율에 따라 0.3∼0.1점 등이 부과된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경제력집중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1.5∼0.5점이다. 위반금액과 기간에 따른 벌점이 추가돼 500억원 이상이고 3년을 넘으면 즉각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하거나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벌점과 관계없이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법을 여러차례 어겨도 고발대상이 된다. 다만 위반행위를 스스로 고치거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고발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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