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주소] (2) 어떤 사안들 다루나
김효섭 기자
수정 2007-01-15 00:00
입력 2007-01-15 00:00
●위헌 법률 파급력 크다
지난해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문제는 헌재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헌재는 지난해 5월 안마사자격 취득 대상자를 시각장애인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안마사를 시각장애인들만 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은 시각 장애인들의 시위와 자살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회는 위헌 결정된 조항을 다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지난해 초에는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이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해 2007년 6월30일까지 잠정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 한 변호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해당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노래방, 영화 등도 한다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한국 영화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라면서 자랑했던 영화사전검열제에 대한 위헌 결정도 빼놓을 수 없다. 헌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할 수 없도록 한 영화진흥법에 대한 위헌 제청과 관련,“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노래방 운영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건전한 생활 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노래방업자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합헌결정했다.
1998년에는 결혼식에서 주류 및 음식물 제공을 금지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예비신랑 이모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의 영향으로 결국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다음해 2월 폐지됐다.
음주와 흡연에 대한 결정도 있다. 헌재는 96년 12월 소주판매업자에 대하여 강제로 자도(自道)소주를 구입하도록 해 사실상 1도(道)1주(酒)를 강제했던 주세법 규정에 대해 “소주판매업자들의 직업 자유는 물론 소주 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려 소주의 전국시대를 열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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