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다시 생각한다/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수정 2007-01-13 00:00
입력 200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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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석달간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자. 지난해 11월17일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희원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4번째로 기각하자, 이용훈 대법원장과 유씨가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 1주일 전엔 법원과 검찰의 고위 간부 4명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비밀회동을 했다.
새해 벽두인 4일에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수임료 중 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로 있던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400여건을 수임해 60여억원을 벌었으며, 대법원 사건 수임 비율이 74.6%에 이른다는 사실도 공개됐다.8일에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사비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조 전 부장판사를 수사할 당시, 변호인이 “대법원장이 아끼는 사람이고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얘기까지 터져나왔다. 조 전 고법부장은 12월22일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날 국내 최대 다단계 업체 제이유 그룹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이재순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서울중앙지검 K차장 검사, 박모 치안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회원 11만여명에게 4조 5000억원의 피해를 준 제이유의 회원으로 가입해 ‘특혜 수당’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최근엔 김흥주 로비 의혹 사건으로 ‘난리’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김흥주씨에게 1억원씩이 든 사과상자 2개와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금융검찰의 2인자인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구속했다. 이근영 전 금감원장은 10일 김 부원장에게 김흥주씨를 소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주성 전 국세청장도 국장 시절에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 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으나 김흥주씨의 도움으로 유야무야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11일 조사받은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씨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될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K검사장,H부장검사, 감사원의 간부 K씨 등이 김흥주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민들은 언제 상실감과 분노를 느낄까. 먼저 돈으로 돈을 벌 때이다.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수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그 예다. 그 다음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돈을 챙겼다가 적발됐을 때일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민재판론’,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우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전관예우와 전별금을 주고받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 그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사정기관들이 자정 능력은 있을까. 불과 석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고 본다.
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jshwang@seoul.co.kr
2007-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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