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2만 7000여채 쏟아진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7-01-13 00:00
입력 2007-01-13 00:00
이들은 만기일부터 1년 안에 담보대출을 갚겠다고 은행과 약속을 해야 한다. 다른 돈으로 대출금을 갚든지, 아니면 아파트 한 채를 팔아 갚든지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만기가 닥친 대출부터 10∼20%의 연체금리를 물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연체금을 내고도 그 집을 갖고 있느니 팔아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파트를 팔 가능성이 높아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돈으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팔지 않을 것이다. 금감위의 다른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여윳돈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담보대출을 갚을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들을 따져 볼 때 5만 5000여명 가운데 어느 정도의 사람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팔지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현재 ‘8·30대책’과 ‘6·30대책’으로 연체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책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내놓을 수 있다. 두 대책에 따른 연체자는 10% 정도로 추산된다.5만 5000여명 가운데 이렇게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해 절반가량이 대출금을 갚으려고 아파트 한 채를 판다면 2만 7000여채가 매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추정일 뿐, 규모는 2∼3월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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