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모든 아파트 9월부터 청약가점제
주현진 기자
수정 2007-01-13 00:00
입력 2007-01-13 00:00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등 분양가가 전격 규제되는 만큼 분양가 인하에 따른 청약 과열이 예견돼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렇게 할 경우 청약시기를 당초 방침보다 최대 2년여 가량 앞당기는 것인 만큼 분양 물량의 일정 부분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산업연구원의 ‘청약제도 개선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초까지 입법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은 가점제로 공급하고 ▲공공택지 내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은 채권입찰제가 병행되는 만큼 채권입찰금액을 많이 써낸 순으로 당첨자를 뽑되, 같은 금액을 써냈으면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오는 2010년까지 가점제와 현행 추첨제를 병행하되,2010년부터는 가점제로 전량 공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청약가점제가 당초보다 조기에, 또 계획보다도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미혼자·사회초년병·핵가족·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기존 청약예금 중대형 통장 1순위자 등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청약가점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소형 1주택 보유자들”이라면서 “가점제 시행 시기까지 앞당기면 이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전용면적 15평 이하만 무주택자로 인정해줄 방침이어서 20평대 1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당초에는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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