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동해시 경로당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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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종 기자
수정 2007-01-12 00:00
입력 2007-01-12 00:00
강원도 동해시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 연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된 경로당 지원조례에는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보조해 경로당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로당 지원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0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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