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강원도, 해수욕장 폭죽놀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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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종 기자
수정 2007-01-11 00:00
입력 2007-01-11 00:00
이르면 올 피서철부터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가 허용된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10일 해수욕장 폭죽 터뜨리기를 강제로 규제하기보다 이벤트화해 일부 해수욕장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군별로 2∼3곳의 해수욕장에 폭죽놀이 야간행사장을 별도로 지정한 뒤 하루 1∼2회, 회당 30분∼1시간 안팎의 시간을 정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가 피서객들이 폭죽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등 자율적인 피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이밖에 일부 시설 사용료 상품권 발행, 해수욕장 안전통제선인 부표설치의 개선, 군 경계철조망 완화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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