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검·경 ‘준항고 3각갈등’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1-03 00:00
입력 2007-01-03 00:00
검찰은 경찰의 준항고에 대해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준항고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압수, 구금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피의자, 피내사자, 참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법원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결정 중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경찰이 바로 법원에 판단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구속영장 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준항고와는 성격이 다르며 해당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심회 사건과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하면서 시작된 준항고 사건은 론스타사건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문제때부터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차례 잇따라 기각되자 준항고와 재항고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기각은 준항고,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시위자 6명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가 지난 29일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1997년 9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압수영장 등을 발부하는 판사의 결정은 준항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비롯해, 영장 기각에 대한 준항고와 재항고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효섭 임일영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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