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FTA 영장 기각’ 재항고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1-01 00:00
입력 2007-01-01 00:00
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마져 반려되자 세밑 연휴 기간 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해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불편한 심기를 다시 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시위에 식상해 하는 국민과 이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결정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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