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국회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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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7-01-01 00:00
입력 2007-01-01 00:00
대선이 열리는 새해 벽두부터 국회 일정과 민생·개혁 법안이 정치논리에 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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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의 ‘1월 부동산 임시국회’제안은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외유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국회법상 매 짝수달 1일 소집하도록 돼 있는 임시국회도 열린우리당의 ‘2·14 전당대회’일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새해 첫 국회는 2월 중순 이후에나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간 정쟁으로 해를 넘긴 로스쿨법, 사법개혁관련법,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주요 민생·개혁 법안은 또다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게다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대선 샅바싸움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래저래 새해 국회는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연말 모처럼 정치권에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가져온 ‘부동산 해법’논의도 탄력을 잃게 됐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는 1월에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각당을 대표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닷새전 “본격 대선국면과 3,4월 이사철을 앞둔 1월에 부동산 정책을 다룰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화답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여야를 통틀어 절반 이상이 입법활동에 참고한다는 명분으로 속속 외유길에 올라 ‘1월 부동산 국회’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현실적으로 1월 국회는 불가능하고, 과거에 1월 국회가 열린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2월 임시국회도 우리당 전당대회 이후인 20일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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