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건자재 27종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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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12-29 00:00
입력 2006-12-29 00:00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한 건자재 27종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8일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방출 실험결과 페인트 23종과 접착제 4종 등 27개 제품을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 제한 건축 자재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학교, 다중이용시설(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국공립 보육시설·요양시설·찜질방·산후조리원·지하역사 등)을 설치(개보수 포함)할 때 이들 제품을 실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4∼9월 페인트 180종과 접착제 120종 등 300개 건자재를 대상으로 새집 증후군 유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27개 제품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3∼3.8배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포름알데히드와 VOC는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고 발암성을 지닌 독성 화학물질로, 지구온난화 요인으로도 꼽힌다

오염물질 덩어리 건자재로 고시된 제품 가운데는 건설화학공업, 삼화페인트, 노루표 페인트, 동양실리콘 등 유명 상표 제품도 대거 포함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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