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1조3500억 삭감 ‘사상최대’
이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158조원과 특별회계 6조 7000억원을 포함한 총 164조 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조 3500억원 순삭감한 것이다. 이 같은 삭감폭은 국회 예산안 심사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는 당초 158조원에서 1조 4600억원 감액된 156조 5400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6조 7000억원보다 1100억원 증액된 6조 81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73조 8000억원)보다 1조 8000억원 줄어든 72조원으로 편성됐다. 기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당초 238조 5000억원보다 3조 1000억원 감액된 235조 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여야간 핵심쟁점이던 남북협력기금(6500억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1조 7000억원)은 각각 1500억원씩 삭감됐다. 또 ▲담뱃값 미인상과 관련된 복지투자 1005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1980억원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등 모두 2조 7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는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지역민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1984억원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 665억원 등 모두 1조 4000억원을 증액했다.
이 같은 세출예산 삭감에 따라 8조 7000억원으로 책정된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7000억원 삭감됐고,151조 6000억원으로 잡혀 있던 세입예산안은 8186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발의한 EITC 반대 법안과 같은당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