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시설 대폭 확충
이기철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주택공사 제공
주택공사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 단지에 노인 및 유아시설을 확대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공동시설 면적을 70% 이상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 화성시 동탄 등 3개 지구에 시범 적용한 뒤 전 지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기준은 소규모 단지에도 입주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주민복지시설이 설치되는 종합주민센터는 아파트 1층을 활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건물 내에 설치해 노약자와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을 덜어줄 예정이다.
그동안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국민임대 단지에는 노인정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주민복지시설이 없었다.
특히 주택공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사는 국민임대 단지의 특성을 반영, 각 단지에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웰빙생활을 추구하는 주거욕구를 반영, 피트니스센터 등을 설치해 입주자들이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주민복지시설은 다양한 연령층과 이용 목적을 고려해 각각의 특성에 맞게 설치된다.”며 “설치 시설로는 저소득층 입주민들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지역 사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실, 인터넷 정보검색과 도서열람 및 공부방 기능까지 갖춘 주민정보센터, 여성들의 취미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6-1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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