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외상거래 내년 5월 금지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식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세부 시행내용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살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국가간 시차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미수가 발생한 경우나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라도 증거금의 100% 범위 내에서는 주식 연속 재매매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이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증권업협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허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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