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외상거래 내년 5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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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내년 5월부터 주식의 투기성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대신 내년 2월부터는 주식 신용거래 제한이 대폭 풀리는 등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식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세부 시행내용을 마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살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좌’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국가간 시차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미수가 발생한 경우나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라도 증거금의 100% 범위 내에서는 주식 연속 재매매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이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증권업협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용거래 연속재매매가 허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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