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배추등 10대농산물 내년부터 중금속 검사
김태균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식약청은 “상시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집중출하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표본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쌀은 가을 수확철, 배추는 겨울 김장철에 하는 식이다.
농산물별 중금속 잔류 허용 한도는 납은 쌀(7분도 도정 기준)·옥수수·대두·팥 0.2, 고구마·감자·파·무 0.1, 배추·시금치 0.3이다. 카드뮴은 옥수수·대두·팥·고구마·감자·무 0.1, 배추·시금치 0.2, 파 0.05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미국·중국 등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염 농산물의 수입을 막자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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