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선정 “세상에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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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27 00:00
입력 2006-12-27 00:00
“세상에 이런 일이….”대검찰청은 26일 올 한해 수사했던 극적인 사건을 모아 발표했다.

#1 키 168㎝, 몸무게 68㎏으로 여성으로선 비교적 당당한 체구인 손모(26)씨는 짧은 머리에 남성용 옷차림으로 남자 행세를 해왔다.A씨와 만나 사귀던 손씨는 2002년부터 A씨와 동거는 물론 A씨 가족들에게도 장래의 사윗감으로 행세했다. 손씨는 A씨에게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는 말로 성관계를 피하며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추면서 “내가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옛 여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6개월여 동안 3000만원을 뜯어냈다. 손씨의 완전 범죄는 A씨가 동석했던 가족모임에서 손씨의 조카가 자신을 ‘이모’라고 말하면서 들통나고 말았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은 구속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김모씨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졌다. 아버지를 잃은 김씨는 4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또 어머니와 동생, 친구까지 동원한 위장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범죄는 없는 법. 심야에 휴가지를 답사하려고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김씨의 진술을 이상하게 여긴 전주지검 권현유 검사는 김씨 가족의 보험 가입 상태와 김씨의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해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결국 김씨 등 2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가족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3 시골에서 비교적 잘사는 편이었던 B씨는 무정자증이었다. 환갑이 넘은 그는 입양한 딸마저 출가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 C씨에게 자식이 없어 아쉽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C씨는 자신의 수양딸이 이혼녀인데 아들을 둘 낳았다며 이른바 ‘씨받이’를 제안했다.B씨와 C씨의 수양딸은 성관계를 가졌지만, 수양딸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상태. 하지만 C씨와 수양딸은 B씨에게 성관계를 가진 지 불과 5일 뒤 “임신했다.”면서 몇 달에 걸쳐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4700여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생부가 들통날 것을 걱정한 C씨의 수양딸은 임신 6개월에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병원에서 자신이 여전히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B씨는 C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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